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의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한 행동요령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교육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절차 교육신청 – 교육수료(4시간)-수료증발급-자격유지-자격갱신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, 화상, 등 교육과정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