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안전지도사 제 2019-000047 호
학교안전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안전에 대한 예방 및 조치와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정의
- “학교안전지도사”란 학교안전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안전에 대한 예방 및 조치와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자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
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학교안전 지도사 1등급 학교안전을 관리, 지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학교안전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.
①학교안전지도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론 및 실기 교육
②학교안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재제작 및 발급
③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책임지도사2등급 학교안전지도자로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을 지도 및 교육합니다. 3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.
①방과후 수업으로 학교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수행
②아동 및 청소년에게 학교안전의 기초를 지도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- 자격취득절차
- 교육신청-교육수료(30시간~40시간)-자격시험신청-자격시험-자격증발급-자격유지-자격갱신
- 교육내용
- 부상자이송, 응급처치, CPR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