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상예방지도사 제 2018-005544 호
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방하고, 사고에 관련한 예방과 조치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손상예방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정의
- “손상예방지도사”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방하고, 사고에 관련한 예방과 조치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자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
- 등급 및 검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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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손상예방지도사 1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손상예방지도사로 손상예방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손사예방지도 교육자, 손상예방지도사로서 2급과 3급을 지도합니다. 2등급 손상예방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,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손상예방을 지도합니다. 3등급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손상예방의 기초를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. - 자격취득절차
- 교육신청-교육수료(30시간~40시간)-자격시험신청-자격시험-자격증발급-자격유지-자격갱신
- 교육내용
- 부상자이송, 응급처치, CPR 등